HF, 취약계층 전세보증 한도 늘려
2022.08.18 18:10
수정 : 2022.08.18 18:10기사원문
보증한도가 상향되는 상품은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 대상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 등이다.
채권보전조치 여부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자·사회적배려 대상자·소득 1500만원 이하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6000만원까지 △영세 자영업자·소득 1500만원 초과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8000만원까지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