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130개 → 88개로 감축
2022.08.18 11:00
수정 : 2022.08.18 18:17기사원문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개→88개
18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을 상향한다. 지난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간 유지됐던 정원기준을 50명에서 300명으로 늘린다. 또 현재 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이던 기준도 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수가 130개에서 88개로 42개 줄어든다. 42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다.
기재부는 "현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 중소기업 분류기준(300명 미만)과 경영평가 '중소형' 구분기준(300명 미만)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유지되는 곳들은 재무관리(예타, 출자·출연 사전협의)·경영평가 등을 개선한다. 우선 사업 대형화 추세에 맞춰 공공기관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기존 총사업비 1000억원 및 기관·정부부담액 500억원에서 총사업비 2000억원 및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해외 예타제도도 효율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경영평가의 경우 내년 상반기 2022년도 평가 시 사회적가치 비중은 축소(25점→15점)하고, 재무성과 비중을 확대(10점→20점)한다.
■기타공공기관 특성별 세분화
기타공공기관은 220개에 달할 만큼 다수지만 그간 단일 유형으로 관리돼 기관별 특성 반영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개편안에 따라 연구, 의료, 소규모 기관 등 기관 특성에 따라 차별화해 관리한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목적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소규모기관 등으로 나뉜다.
75개 연구개발목적 기관은 교수·박사급 인력 채용 시 자료 구체화 및 절차가 간소화된다. 동일자격에 대한 반복적 부처협의를 생략하기 위해서다.
공공보건의료기관 18곳은 감염병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사전협의 절차 없이 정원의 일정 범위 내에서 한시 증원할 수 있게 된다.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근무·파견수당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총인건비 예외로 인정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경영성과 관리를 기재부가 아닌 주무부처가 담당하고, 임원도 공운법이 아닌 개별법 또는 정관에 따라 임명된다. 다만 정원·총인건비·혁신 등 관련사항은 여전히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직무·성과 중심, 인센티브 확대
공공기관의 기관특성과 노사 합의를 반영해 직무급 도입을 촉진하고, 직무급 적용기관의 도입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구한다. 직무급 도입 점검(평가) 우수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배점 확대(2점→3~4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직급체계 축소, 주요직위 민간개방 확대 등 조직·인사 관리체계를 기존 연공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공공기관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를 전 공기업에 확대하도록 한다. 감사위는 현재 전체 36개 공기업 중 22개에만 설치돼 있다. 또 비상임이사의 활동내용을 공시항목에 포함하고, 경영평가에도 반영한다.
기재부는 "올 하반기 중 개편방안 이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지침 개정, 경영평가편람 수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