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자영업자는 빚 탕감 안해준다
2022.08.18 18:21
수정 : 2022.08.18 18:21기사원문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세부 운용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에 한해서만 원금조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산·소득 심사를 철저히 해 은닉재산 발견 시에는 채무조정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또 2년간의 채무조정 이용사실을 등록하고, 1~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설명회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없도록 충분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분할상환 기간은 10∼20년으로 신용복지위원회의 채무조정(8∼20년)과 유사하다. 부실우려자를 대상으로 한 금리감면은 "상환기간에 비례한 저리로 조정한다"는 원칙 수준으로만 공개됐다. 권 국장은 "금리 부분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3%는 초안이었고, 2금융권의 조달비용을 감안해서 채무조정할 수 있는 수준의 금리 수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의 요구사항도 일부 받아들였다. 먼저 금융회사의 피해우려와 관련해서는 동의형 채무조정을 허용키로 했다. 부실채권에 대한 새출발기금의 저가매입 우려에 대해서도 신용도, 연체기간 등에 따라 형성된 시장가격으로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담보채권의 경우 정상이자까지 계산해 매입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시장가격에 부실채권을 매입한다면 가장 우려하던 바는 해소됐다고 본다"면서 "연체 중에 있는 사람들의 연체채권을 적당한 가격으로 가져간다면 은행으로선 위험이 낮아지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새출발기금 규모는 30조원으로 지원대상 차주(220만명) 대출 666조원의 5% 수준이다.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차주별 총채무액 대비 감면율 0~80% 및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단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인 경우에는 원금감면은 없다.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노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 감면이 가능하다. 부실우려차주인 경우는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상환 지원 △고금리부채의 금리조정이 가능하다.
권 국장은 "개인채무 중심인 현행 신복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한 자영업자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며 "차주의 부실을 단순 이연시킬 경우 부실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판이 있어서 새출발기금이 탄탄해졌다고 본다"며 "잘해보자는 취지이고, 마지막까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도 공익적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사람은 돕는 게 맞다"면서도 "기금 혜택을 받음으로써 얻는 불이익은 없고 신청조건도 까다롭지 않다면 갚을 수 있는 차주도 갚지 않고 버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리가 나날이 오르는 상황에서 이는 '빚 탕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출발기금 신청은 다음달 중 개설될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다.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창구도 병행해 운영될 예정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이승연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