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프로야구선수 정수근, 음주운전으로 실형 1년
2022.08.19 04:11
수정 : 2022.08.19 04:10기사원문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9월 27일 밤 10시 50분께 경기 남양주시 내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2㎞ 가량 카니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한참 초과한 0.159%의 만취 상태였다.
정씨는 2004∼2016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입건돼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지난해 6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3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된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2004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2010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지난해 6월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과 석 달 만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만취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운전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그 운전 경위에 크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음주운전이 우리 이웃들과 사회에 미치는 커다란 위험성과 그로 인한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한 엄벌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인 합의를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앞서 설명한 유리한 정상도 감안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