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경찰관 폭행까지...벌금 1000만원 부과

      2022.08.19 10:57   수정 : 2022.08.19 10: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유미)은 지난 11일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새벽 음주단속을 요구하는 서울용산경찰서 한강로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한강로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은 서울 용산구 한 고급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A씨에게 차 문을 열고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 요구에 따를 것을 지시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며 차량을 끌고 100m가량 도주했다.


경찰관들은 순찰차를 이용해 도주하는 A씨의 차량을 저지했다. 이후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단속을 완강히 거부하며 옆에 있던 B경정과 C순경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이번 사건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별다른 항변을 하지 않았다. 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각 200만원씩을 공탁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일반 교통이용자 등에게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공권력 경시 태도의 근절과 공공의 위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특별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서 행사한 유력형의 정도 등이 경미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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