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정운호 수사 정보 유출' 의혹에 "있을 수 없는 일
2022.08.19 15:43
수정 : 2022.08.19 15: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과거 '정운호 게이트'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수사 기밀을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당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을 수사했던 이 후보자는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수사 정보를 여러 차례 전달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됐다.
검사장 및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여럿 연루된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는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이들에게 보석을 청탁하며 로비를 하면서 거액의 수임료를 건넨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전·현직 법관의 연루 의혹까지 수사하면서,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맡고 있던 신광렬 변호사와 영장전담 판사였던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가 관련 기록 등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신 변호사 등은 이후 법원에서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는 점이 인정돼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현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수사정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김 감사관과 2016년 5월 2일부터 9월 19일까지 40회 이상 통화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내용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관련 영장 청구 예정 사실, 법관 비위 관련 수사 정보들로, 김 감사관은 이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청문 준비단을 통해서 차분히 말씀드리겠다"면서도 "해당 판사가 실제 재판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기에 인사 조치나 직무 배제, 징계와 감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관 대 기관의 관계에서 필요한 부분만 한정해 통보해 드렸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날 중 인사청문준비단을 구성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