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서 대마 판매' 조직 총책 2심서 징역 7년…"범죄집단 맞아"
2022.08.20 07:01
수정 : 2022.08.20 07:43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다크웹'을 통해 수억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해온 조직의 총책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대마 유통·판매 범행과 관련해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돼 기소된 첫 사례다. 이에 조직원 일부는 자신의 조직이 범죄단체가 아니라고 항소했지만,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4-2부(부장판사 오영준 김복형 배기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기소된 총책 김모씨(4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10명은 가담 정도에 따라 최대 징역 5년의 실형, 최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와 조직원 2명에게 공동으로 추징금 2억3000여만원을 납부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김씨는 범죄단체를 만들어 조직원들과 함께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다크웹을 통해 243회에 걸쳐 2억3000만원 상당의 대마(약 1992g)를 판매하고 대마 332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다크웹은 구글과 네이버 등 일반 검색 포털사이트로는 접근할 수 없고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비밀 웹사이트다. 일당 중 대마 재배책은 도시 외곽 공장 건물에서 대마를 재배해 공급했고 통신책은 다크웹 사이트를 옮겨 다니며 대마 판매를 광고해 매수자들을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에서 범죄단체조직죄 등이 유죄로 인정된 이들은 자신의 조직이 대마 판매사이트상의 아이디에 불과할 뿐, 반복적으로 범죄를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범죄단체'가 아니라며 항소했다.
형법상 '범죄단체'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하는데, 대마 판매나 판매 목적의 재배 행위는 최소 징역 1년에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조직이 총책, 연락책, 재배책, 배송책 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했고 판매 광고, 재배, 계약 체결, 배송까지의 과정 등에서 유기적으로 협업했으며, 기존의 다크웹 사이트가 단속 등으로 폐쇄되더라도 새로운 사이트에서 같은 방식으로 대마 판매를 계속한 점을 들어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데, 피고인은 대마 유통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의 조직을 주도했다"면서 "이로 인해 거액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책임이 아주 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