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어쩌나..'법카 의혹' 김혜경 첫 경찰 출석
2022.08.23 15:39
수정 : 2022.08.23 15: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당권 도전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경찰 공개 출석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공개적으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23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김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일정을 조율해 온 김씨 측은 2주 만인 이날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 등을 통해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 받았는지 등 의혹 전반에 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민주당 "이씨 부부 기소 가능 없다"
김씨 측은 이날 출석에 앞서 이 의원실 페이스북을 통해 "김혜경 씨는 오늘(23일) 오후 2시경 경기남부경찰청에 이른바 '7만 8천원 사건' 등 법인카드 관련 조사를 위해 출석합니다"라는 글을 써 출석 사실을 직접 공개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법인카드 사용 여부를 몰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경찰이 소환조사까지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이 후보나 이 후보 부인이 직접 기소될 직접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법인카드 사안은 적절치 않은 잘못된 행위이지만, 이 후보와 김혜경 여사가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개입된 사건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 문제에 직접적인 지시를 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며 "물론 5급 비서와 7급 비서가 법인카드로 계산한 음식을 드신 경험은 있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사과를 드린 것이지, 카드를 그렇게 쓰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당권 장악 앞두고 '흠집 내기' vs "법카 의혹은 밝혀야"
이번 김씨의 경찰 출석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의 당권 장악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당권 레이스 와중에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은 70~80%에 육박해 사상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4·7 재보선 참패 및 지도부 총사퇴로 치러진 임시전당대회에서는 송영길 후보가 35.60%로, 홍영표(35.01%) 후보에 0.59%p차 신승을 거뒀다. 이보다 앞서 치러진 전당대회를 살펴봐도 2016년 추미애 전 대표(54.03%), 2018년 이해찬 전 대표(42.88%) 등 이 후보만큼 고공행진한 사례는 없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치러진 2015년 전당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최종 득표율은 45.30%였다.
이미 발표된 1차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80% 넘는 지지율을 확인한 만큼, 70%를 상회하는 득표율을 마지막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당내에서는 나온다.
최종 5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친이재명(친명)계 주자들이 대거 상위권에 포진했다. 현재 당선권에 든 5명(정청래 고민정 서영교 장경태 박찬대) 가운데 고민정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친명계로 분류된다. 이 후보의 당권행이 유력한 데다 친명계 4인의 최고위 입성이 가능성이 큰 만큼 당내에서는 차기 지도부가 사실상 친명 친정 체제로 꾸려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김혜경씨를 소환하면서 망신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주부터 전임 정부 비리 의혹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속도를 다시 내기 시작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김씨가 2018년부터 3년간 배 씨를 수행비서로 뒀다"고 주장하면서 "혈세로 지급하는 사무관 3년 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의원과 배우자 김씨, 배씨 등을 직권남용과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대선을 앞둔 올해 2월에는 김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 받게 한 의혹 등이 있다며 추가로 고발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