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6억 → 11억, 실거주 않는 1주택자 세혜택 축소"

      2022.08.23 18:06   수정 : 2022.08.23 18:06기사원문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장기보유 혜택 중 실거주 여부로 적용 혜택을 대폭 조정하기로 했다. 실제 거주하지 않고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세제 혜택을 줄이고, 다주택자도 합산가액이 크지 않으면 세금을 줄이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은 무주택자에게는 주거 안정과 내집 마련, 1주택자에게는 큰 부담이 없는 세제혜택, 다주택자에게는 일정한 조세 제도를 통한 투기 수요 억제라는 기조로 정책을 펼쳐왔다"며 부동산 법제도 후속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민주당은 다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되,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일부 구간 세율을 조정할 예정이다. 현재 다주택자 종부세(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6억원까지 공제하고,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선 세율을 달리하고 있다.
6억원을 공제한 후 합산가액이 3억원 이하에는 1.2%→0.6%로,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구간은 1.6%→0.8%로 세율을 각각 조정한다.

또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100% 사이에서 정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를 80~100%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할 수 있다보니 임의성이 너무 커져서 정부 재량권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만 하고 거주는 안 하는 '투기' 목적의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1가구 1주택자라도, 10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할 경우 세제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10년 이상 거주할 경우 40%,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40% 등 최대 80% 혜택을 받도록 돼 있다. 김 의장은 "거주는 하지 않고 투기 목적 혹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염두에 두고 강남의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어 세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거주하지 않고 소유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세율 공제를 낮추는 방안을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국토교통부의 권한을 광역 자치단체장에게 넘기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현재 도시정비법 12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돼 있는데 이를 정비계획 입안권자(시·도지사)가 이 권한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또 집값이 하향 안정되면서 조정지역대상 지정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방안으로 홍기원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금리 상승기에 부동산 정책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라며 "다만 투기 억제를 위해 마련해온 종부세 누진세는 엄정하게 유지하면서도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한 정책은 유연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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