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금사A구역…조합장 해임됐는데 시공자 선정총회 소집?
2022.08.23 19:56
수정 : 2022.08.23 19:56기사원문
2차례 시공사 입찰, 롯데건설 단독참여
전 조합장, 27일 시공자선정 총회 공고
서정모 "지난 6월에 해임돼, 불법 총회"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부산광역시 내 첫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 시공사 계약 해지로 주목을 받았던 서금사재정비촉진A구역(서금사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두고 다시 내홍에 휩싸였다.
해당 구역은 지난 6월 해임총회를 통해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 임원 전원이 해임됐는데, 이에 불복한 전 조합장이 롯데건설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소집하면서 '불법 총회 소집'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산 서금사A구역에는 지난 12일 전 조합장 K씨의 발의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공고가 올라왔다.
앞서 서금사A구역은 광주 학동 붕괴사고 등을 이유로 지난 4월16일 HDC현산-롯데건설 컨소시엄과의 시공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지난 6월과 8월 초 두 차례 시공사 선정 입찰을 진행했으나 롯데건설만 단독 참여해 유찰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기존 조합 집행부가 시공사 해지 후 입찰 마감을 너무 급박하게 진행해 기존 시공사였던 롯데건설 외 다른 시공사들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입찰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결국 지난 6월18일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가 열렸고, 조합장 등 임원 전원의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 안건이 가결됐다. 그러나 K씨는 해임에 불복하며 법원에 해임총회 효력 무효 가처분을 신청하고, 지난 11일 대의원회를 개최해 시공자 선정총회 소집을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조합 내 반대파인 서금사정상화모임(서정모)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정모 측은 "지난 6월 해임된 전 조합장이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하려 한다"며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막무가내로 시공사 선정을 진행하는 전 조합장과 롯데건설의 의중, 그들의 관계에 의구심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집권이 없기 때문에 대의원회 개최 자체도 불법이지만, 이를 차치하더라도 대의원회를 개최하려면 최소 3~5일 전 공고를 해야 하는데 별도의 공고도 없이 대의원회를 열었다"며 "서정모에서 불법 총회를 막기 위해 당초 총회 예정날짜였던 9월3일에 맞춰 먼저 임시총회 공고를 올렸으나 전 조합장은 대의원회 당일 8월27일로 날짜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에 전 조합 집행부 측은 "서정모 측에서도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제기해 조합장이 제기한 해임총회 효력 무효 가처분과 같이 진행되고 있다. 오는 25일 변론 기일이 잡혀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 명확하게 나올 것 같다"며 "아직 가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총회 소집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서금사A구역 재수주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롯데건설 측은 "입찰 과정이 두 번 유찰되면서 법적 수의계약 요건은 자동 충족됐기에 조합원들에게 시공사 선정 찬반을 묻는 총회로 알고 있다"며 "6월18일 당시 조합장 해임 이후 소송이 진행 중인데 증거자료 등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총회 자체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사에서 해당 총회에 참석할 권한은 없다보니 참석여부는 확실치 않다"며 "서금사A구역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건설사는 저희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롯데건설을 싫어하는 조합원들도 있겠지만 저희를 지지하는 조합원들도 있기에 다시 시공사로 인정받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금사A구역은 기존 집행부 해임 후 2달 가까이 새 집행부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 서정모 측은 조합 정관에 따라 주민 20%의 발의동의서를 걷어 관할구청에 선임총회 개최를 접수했으나 금정구청에서는 '조합 임원이 모두 해임됐기 때문에 해당 정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이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정관 제20조 5항에 따르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목적사항을 제시해 총회를 청구하면 조합장은 총회를 열여줘야 하며, 조합 집행부가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금정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아직 가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아 법원을 통해 직무 대행자를 지정받지 못한 만큼 서정모는 9월3일 공고한 임시총회에서 새 집행부 선정총회 발의를 위한 최소 임원 일부를 남기고 조합장 등을 다시 한 번 해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이미 해임된 조합장이 발의한 총회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 맞다"며 "다만 조합 내에서 해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전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 법원에서 해임총회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소집권자가 위법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해당 총회도 무효가 되고, 법원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다시 임원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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