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 고양이를 축구공 차듯"… 학대 남성 경찰에 고발당해
2022.08.24 04:26
수정 : 2022.08.24 10:28기사원문
23일 동물단체 '부산동물사랑 길고양이보호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남도 김해 한 차량 정비소에서 근무하는 A씨는 회사에서 사장과 직원들이 키우는 새끼 고양이 '방구'를 보고 깜짝 놀랐다.
해외에 잠시 다녀온 사이 애지중지 키우던 고양이가 절뚝거리며 몸을 제대고 가누지 못했기 때문이다. 같은 회사 직원에게 물어보니 이번에 새로 입사한 B씨가 고양이의 발을 밟아 다리가 퉁퉁 부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놀란 마음에 고양이를 동물병원에 데려가 진료받게 했고 다리뼈 4곳이 부러진 것으로 확인돼 핀 2개를 박는 수술을 했다.
이후 B씨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자 A씨 역시 병원비 300여만원이 들었지만 수술이 잘 끝난 걸 다행이라 여기고 넘어가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가 퇴사한 이후 A씨가 고장나 작동하지 않은 줄 알았던 CCTV를 확인해보니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B씨가 갓 7개월을 넘긴 1.7㎏의 새끼 고양이에게 마구 발길질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A씨는 "고양이가 다칠 때 즈음 CCTV 모니터가 고장나 화면이 꺼져있어 B씨는 감시 카메라가 없는 줄 알았을 것"이라며 "혹시나 해 모니터를 교체해 확인해보니 고양이에게 잔혹한 학대를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마치 축구공을 차듯이 고양이를 날렸고, 겁에 질려 도망가는 고양이를 쫓아가서 연신 발로 차 댔다"며 "B씨에 대한 엄한 처벌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부산동물사랑 길고양이보호연대는 23일 A씨의 회사가 있는 김해 서부경찰서에 B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박혜경 부산동물사랑 길고양이보호연대 대표는 "작은 생명이 다리가 골절될 때까지 공포 속에서 떨었을 생각을 하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는 엄격한 범죄 행위로 수사기관이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