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戰 막 올랐다.. 與 "1주택자 14억부터 과세" vs 野 "주택수 무관 11억부터"
2022.08.25 05:00
수정 : 2022.08.25 10:24기사원문
여야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고령 납세대상자에 대한 종부세 이연제 도입에는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을 두고는 입장 차가 크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가 앞서 발표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며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는 올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 기본공제액 11억원에 더해 3억원을 추가 공제토록 했다. 즉, 14억원 초과 주택부터 종부세 대상이 된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민주당 위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회의에서 "법안을 집행하게 되면 11월 1일부터 납부가 가능하고, 이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8월 20일까지가 (법안처리)데드라인이었다.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는 측면이 있지만, 민생과 경제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라며 법안 처리 시급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특별공제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1억원에서 추가로 3억원을 더해주자는 것"이라며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 주택을 소유한 소수 부자들을 위한 명백한 부자 감세"라며 처리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이미 시행령 개정 '편법'을 동원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한 상황에서 특별공제 3억원까지 추가하면, 공시가 30억원 주택 기준 1057만원이던 종부세가 506만원으로, 또 다시 433만원까지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022년에만 3억원을 추가로 특별 공제하고, 2023년에는 기본공제액을 12억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조세원칙의 안정성을 흔든다고 봤다.
민주당은 또 조세소위위원회가 구성도 안 된 상태에서 정부·여당이 무리하게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충분한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민주당은 주택 수와 상관 없이 합산가액 11억원부터 종부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중이다. 또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을 일부 하향해서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는 정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범위를 60~100%에서 80~100%로 조정, 정부 재량권을 축소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종부세 누진세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다만 여야는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이연제) 도입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지방 소재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엔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은 지방 저가주택 특례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총론에서는 의견을 같이 한다.
국민의힘에서도 '조정 가능한 부분'부터 논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류성걸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에서도 1세대 1주택자 특별 공제와 관련된 사안을 제외하고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감면 등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에) 문제가 없다. 이 부분은 민주당 측과 더 논의하면 합의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