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VS 11억… 국회서 막힌 종부세 완화
2022.08.24 18:19
수정 : 2022.08.24 18: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종합부동산세 전쟁에 돌입했다. 정부가 이달 내 종부세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한 가운데 여당은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최대 14억원으로 올리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안에 대해 "명백한 부자감세"라며 주택 수와 관계없이 합산가액 11억원부터 종부세를 부과하자고 맞서고 있어 법안 심사과정에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여야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고령 납세대상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이연제)에는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을 두고는 입장 차가 크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가 앞서 발표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며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는 올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 기본공제액 11억원에 더해 3억원을 추가 공제토록 했다. 즉 14억원 초과 주택부터 종부세 대상이 된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민주당 위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특별공제는 종부세 기본공제액 11억원에 3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주자는 것"이라며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 부자들을 위한 명백한 부자감세"라며 처리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이미 시행령 개정 '편법'을 동원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한 상황에서 특별공제 3억원까지 추가하면 공시가 30억원 주택 기준 1057만원이던 종부세가 506만원으로, 또다시 433만원까지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022년에만 3억원을 추가로 특별공제하고, 2023년에는 기본공제액을 12억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조세원칙의 안정성을 흔든다고 봤다.
민주당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합산가액 11억원부터 종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또 다주택자 종부세 6~12억원 과표구간 세율을 하향해서 세 부담을 낮추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는 정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범위를 60~100%에서 80~100%로 조정, 정부 재량권을 축소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종부세 누진세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다만 여야는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이연제) 도입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지방 소재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엔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은 지방 저가주택 특례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총론에서는 의견을 같이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