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살해' 혐의 50대 중국 동포 구속…法 ″도망 우려″

      2022.08.24 20:50   수정 : 2022.08.24 20: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사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동포 50대 A씨가 24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1일 밤 광진구 자양동 한 연립주택 방 안에서 같은 중국 국적 사위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2일 오전 9시께 A씨 조부모의 고향인 경북 칠곡군에서 A씨를 체포, 서울로 압송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돈 문제로 사위와 다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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