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풀어..." 문 전 대통령 사저 커터칼 위협 유튜버, 법원 "안 돼"
2022.08.25 06:00
수정 : 2022.08.25 06: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은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인근에서 주변 사람들을 커터칼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된 보수 유튜버 A씨(65)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25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구속적부심 심사는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 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제도이다. A씨는 법원의 이같은 기각으로 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 11분께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다 공업용 커터칼로 사저 주변 사람들을 위협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에도 산책하던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를 향해 모욕성 발언을 했고, 이에 김 여사는 양산경찰서를 직접 찾아 A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A씨는 이에 불복해 구속적부심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울산지법은 A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 24일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해 평산마을로 귀향하자 사저 인근에서 석 달 넘게 욕설과 소음을 동반한 1인 시위를 벌여왔다. 구속된 이후에는 모욕 혐의 등으로 김정숙 여사와 양산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각각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