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절도·사기 혐의 30대 발달장애인 석방…치료도 지원
2022.08.25 09:50
수정 : 2022.08.25 09:50기사원문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은 25일 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된 발달장애인 A씨(30대)를 석방하고 치료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7~29일 경북 경산시의 의류판매점 등지에서 스마트폰 등 211만원 어치를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1일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조사해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A씨를 조사한 검찰은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목사, 국선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재조사를 실시했다.
검찰은 발달장애인 자문위원으로부터 'A씨가 양극성 장애 등이 보인다'는 결과를 받아 구속된 A씨를 석방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지적장애 특성상 구속 수감과 실형 선고보다 심리치료가 교정교화에 낫다고 판단해 입원과 상담치료를 받도록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