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

      2022.08.25 10:45   수정 : 2022.08.25 10: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5대 규제개선 과제 중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25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은 기존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고 있던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해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는 원하는 시기에 맞춰 온라인 비디오물을 유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오징어 게임’ 등을 통해 국내 영상물의 위상을 보여 주었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체등급분류가 가능한 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을 사업자 ‘지정제’로 할 것인지 ‘신고제’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으나, 문체위 소위 위원들의 신중한 논의 끝에 ‘우선 지정제로 3년간 시행을 하고 제도의 안정화와 부작용 등을 평가한 후 신고제로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부대의견에 명시했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인사말에서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은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한국문화(K-컬처)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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