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자 응시제한' 임용시험 수험생 항소심 승소..."1000만원씩 배상"
2022.08.25 11:02
수정 : 2022.08.25 11: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진으로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임용시험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도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병식·이준영·최성보)는 25일 임용시험 수험생 A씨 등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인당 1000만원씩 배상하라는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교육부는 2020년 하반기 초·중등 1차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이유로 지난해 치러진 중등교사 1차 임용시험 응시하지 못한 44명의 수험생은 응시 불가로 인해 1년 간 수험생활을 다시 해야 하는 데 따른 정신적 위자료와 수강료, 생활비 등을 "1인당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변호사 시험도 헌법재판소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확진자도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며 "그런데 중등 임용시험은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수험생들은 긴 기간 동안 상당한 비용의 학원비, 생활비 등을 지출하며 준비해온 자들로 확진자라는 이유 만으로 응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며 "해당 조치는 수험생 및 국민들의 안전 보호를 위한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서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