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횡령·부당대출 막는다…검사시스템 전면 개편

      2022.08.25 12:00   수정 : 2022.08.25 13: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새마을금고에 잇따라 발생한 횡령·부당대출 등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소형금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검사는 2년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되고, 불시 시재검사도 상시화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새마을금고는 횡령사고, 다이아몬드 불법 대출 등 사고의 발생해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전담팀(TF)을 지난 7월부터 구성하고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금융사고예방 △건전성 강화 △소규모금고 구조조정 등 3대 분야·9대 과제를 담고 있다.

금용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로는 금융업 경력자를 활용한 암행 검사역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소형금고 대상 검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현재 2년 1회 실시하던 검사를 연 2회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불시 시재검사를 상시화해 점검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또 내부통제시스템 정비·강화를 위해 모든 금고에 명령휴가제를 의무 도입하고, 내부통제책임자의 순환근무 주기 및 겸직여부 점검 강화, 내부통제팀 운영 대상 금고 확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객정보 등록·변경 시 휴대폰 본인 인증 추가 도입, 새마을금고 신고포상제의 포상금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건정성 강화 방안으로는 부실대출 방지를 위해 취득불가 동산 담보물 목록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귀금속·골동품 등 특정 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변동성 높은 채권에 대한 중앙회의 전산 관리시스템을 신규 구축한다. 새마을금고 감독기구인 중앙회의 부당행위 방지를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수준으로 내부규범도 개정한다.

구조조정 조치로는 부실 새마을금고의 경우 강제 합병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소규모 합병 금고에 대해 합병 활성화 자금을 지원하고, 소형금고의 경우 인근 시·군·구 금고와도 합병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구조적 재발방지 여건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 개선대책이 될 것"이라며 "새마을금고가 우리나라의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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