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있는 아버지 폭행해 살해하고 사고사 위장한 前 권투 국대에 징역 10년형

      2022.08.25 13:50   수정 : 2022.08.25 13: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장애가 있는 아버지를 폭행하고 살해한 뒤 ‘사고사’라고 주장하다가 5개월만에 덜미를 잡힌 청소년 복싱 국가대표 출신 20대에 징역 10년형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권투선수 A(2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징역 10년의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는 A씨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존속살해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당시 55세)씨를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술에 취해 귀가한 뒤 장애로 인해 거동을 하지 못하는 아버지에 쌓였던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범행 이후 112에 신고해 “아버지가 숨졌다. 아버지가 넘어진 것 같다”며 사고사인 것처럼 거짓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B씨의 시신 곳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였고, 부검 결과 갈비뼈와 가슴뼈 등이 부러지고 장기 여러 개가 파열된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 결과 A씨는 2020년 9월부터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뇌병변으로 장애가 있던 B씨와 둘이 살면서 B씨를 방에 가두고, 문고리에 숟가락을 끼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에게 밥 대신 주로 컵라면, 햄버거 등을 먹였고, 한 번도 씻기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당시 배심원 9명 모두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하고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택했다. A씨는 1심에서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2심에서도 재판부는 “법의학자 3명의 의견을 종합하면, 계단에서의 낙상, 주거지에서의 추락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손상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손상은 타인의 폭행 등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피해자가 접촉한 사람은 A씨뿐”이라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A씨는 중·고등학교 시절 권투 선수로, 전국 선수권 등 대회에 출전해 1위에 오른 적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청소년 권투 국가대표로 선발되기도 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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