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제북송·서해피살 의혹 강제수사 속도

      2022.08.25 16:02   수정 : 2022.08.25 16: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서해 피살 공무원 의혹 등 문재인 정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강제북송 사건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하며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들의 참여 하에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했다"며 "의미 있는 자료들을 확보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강제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0월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우리 군에 나포된 북한주민 2명을 같은 해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이다.

검찰은 합동조사단과 통일부에 보낸 귀순 어민의 보호신청서와 자기소개 20여장을 확보해 파악한 상태다.
검찰은 귀순 어민들이 북송될 때까지 귀순 의사가 없었던 만큼 강제 여부를 윗선에 캐물을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강제 송환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강제북송이 법률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수사도 막바지에 치닫고 있다.

최근 같은 청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 사건의 피고발인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 서울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 포렌식 작업에 나서는 중이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직원이었던 고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됐을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부처들이 사건 무마를 위해 '월북 몰이'를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 전 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던 2020년 9월 이씨를 월북자로 단정 짓는 등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이씨 유족으로부터 고발돼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박 전 원장은 이씨가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 달라'는 취지로 북한군에 말하는 감청 내용이 담긴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박 전 원장 등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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