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前기무사령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법정 구속

      2022.08.26 10:34   수정 : 2022.08.26 10: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전 사령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이상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배 전 사령관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배 전 사령관은 대통령과 청와대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북한군 사이버심리전에 대응하고 대통령을 보필한다는 명목으로 기무사령부 소속 대원들이 트위터상에서 군인신분을 속이고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거나 반대 세력을 비난하는 등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내용을 리트윗하도록 지시해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형성을 저해하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소위 집권 세력의 정권 유지 및 재창출이라는 정파적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헌법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군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크게 손상시켜 군의 존립기반을 위태롭게 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다만 "초범인 점, 직업군인으로서 국가를 위해 36년간 군 복무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 "부하인 공범들이 관련 사건에서 어떻게 형을 선고받았는지를 살피지 않을 수 없고, 무효화된 2심 판결이 없었더라면 있었을 상태로 가는 것이 사법적 정의에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 전 사령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3월부터 약 2년간 기무사 공작조직인 '스파르타'를 동원해 정치 댓글 2만여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하는 등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이른바 '극렬 아이디' 수백개의 가입정보를 조회하는 등 기무사 직무와 무관한 일을 시킨 혐의도 있다.


1심은 배 전 사령관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정치 관여 글 게시 혐의 등을 무죄·면소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 전 사령관이 정치 관여 글 게시를 지시한 것은 자신의 직무를 보조하도록 한 것일 뿐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실무자들이 한 트위터 활동은 배 전 사령관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며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왔던 정치적으로 편향된 웹진을 제작하도록 지시한 혐의 역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항소심이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일부 면소 판결을 내린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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