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내고 달아난 60대 남성 3시간 만에 체포

      2022.08.26 12:43   수정 : 2022.08.26 12:43기사원문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영덕=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영덕경찰서는 26일 음주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치어 운전자가 다쳤는데 그대로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0시50분쯤 영덕군 영해면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50대 B씨가 타고가던 자전거를 뒤에서 받이받고도 B씨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다.

A씨는 울진군 병곡면의 한 주차장에 있다 CCTV 분석으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 3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A씨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1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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