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당원투표' 제외하고 당헌 개정안 재표결

      2022.08.26 14:20   수정 : 2022.08.26 14: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전당원투표 우선' 조항을 제외한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회에 재상정하고 중앙위 투표를 시작했다. 중앙위원 재적 중 과반이 찬성할 경우 오후 3시 당헌 개정안이 최종 확정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제7차 중앙위를 소집하고 지난 24일 부결된 당헌 개정안에서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우선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안을 상정 및 의결했다.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하되, 정치탄압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무위로 구제한다는 당헌 80조 개정안은 그대로 포함됐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원동지와 중앙위 여러분께 지난번 안건이 통과되지 못해 죄송하다"며 "문제가 제기됐던 전당원투표 조항은 삭제하고 수정안을 상정했다"고 했다.
지난 24일 중앙위에서 당헌 개정안은 중앙위원 566명 중 268명이 찬성, 재적 과반을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우 위원장은 "수정안에 일부 반대하는 분이 계시지만 대부분 절충을 통해 당내 이견이 있는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상정안이 통과될 것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적당한 지적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우 위원장은 "민주당의 회기는 국회 회기와 달리 현재 중앙위부터 다음 중앙위까지다"라며 "회기 안건의 재상정 문제는 전당원투표 조항이 있기 전까지 당헌·당규 안에 대해서 크게 문제제기하는 분들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용진 당대표 후보 등 비이재명계에서는"당규상 중앙위 소집에는 5일이 필요한데 이틀 만에 다시 소집한 건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라며 중앙위 투표를 미룰 것을 요구했다.

이에 우 원장은 이날 비대위원장 퇴임 기자간담회에서도 "전당대회까지 2~3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비대위의 결정이 시급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미 당헌·당규 관련해서 두 달간 논쟁했고, 전당원투표 관련해서도 일주일 이상 논의했기 때문에 5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절충과 해법을 만드는 과정을 비대위가 특정인의 사당화를 위해 앞장선 것처럼 프레임화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제가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견해가 다른 것에 대해 논쟁하는 건 좋은데 엉뚱한 비대위 공격은 서운하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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