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가처분 결정 납득 불가…당이 자체적 판단해야"
2022.08.26 15:02
수정 : 2022.08.26 15:02기사원문
주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매우 당혹스럽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 위원장 직무 집행을 정지하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대표를 뽑을 경우,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당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4시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