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10월부터 신청..소상공인 자영업자 재기지원

      2022.08.28 12:00   수정 : 2022.08.28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연체 90일 이상인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원금조정이 이뤄지고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금리조정이 지원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출발기금을 확정하고 10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새출발기금 대상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의미한다.


부실우려 차주는 폐업자나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를 이용 중인 차주를 의미한다. 또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으로 등재된 차주도 포함된다.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도 포함된다. 본인이 지원대상 차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0월에 여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알 수 있다.

부실차주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총 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조정을 지원한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 이자·연체이자는 감면된다.

신용패널티도 당연히 있다. 약정체결 확정 시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전금융권 및 신용정보회사에 공유한다. 따라서 이 기간 중 차주는 신규 대출은 물론이고 카드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다만 2년 경과시 공공정보는 해제돼 차주의 노력에 따라 신용도 개선이 가능해진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조정이 지원되지 않으며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이 지원된다. 연체 30일 이전에는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며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금리로 조정된다. 30일 이후에는 신용점수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금리로 조정된다. 구체적인 금리수준은 은행권 대출금리, 새출발기금 조달금리 등을 반영해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조정금리를 제공해 상환여력 내에서 가급적 빠르게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가령 상환기간 3년 이하는 3% 후반, 3~5년은 4%중반, 5년이상은 4% 후반으로 나뉘는 식이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공공정보를 등록하진 않으나 단기연체이력 등에 따른 신용하락으로 새로운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는 약 6500여개 금융회사와 협약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용대출만 지원하는 신용복지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와 달리 담보·보증대출도 지원하며 자영업자의 특성상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만큼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또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실차주로 이전해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했다.

조정한도는 담보는 10억원, 무담보는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이같은 조정한도는 개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신복위 채무조정한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현재 자영업가구의 평균 부채보유액이 1억2000만원임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자영업 차주는 충분히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채무조정 신청접수는 19월 중 오픈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프라인 현장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9월 중에 별도 콜센터 출범 운영을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안내도 지원한다.
10월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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