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헌트’의 집회의 자유

      2022.08.27 14:11   수정 : 2022.08.27 14:11기사원문

영화 ‘헌트’는 실화는 아니지만 ‘아웅 산 테러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아웅 산 테러 사건은 1983년 10월 9일 미얀마의 독립운동가이자 국부이며 아웅 산 수지의 아버지인 아웅 산의 묘소에서 북한이 대통령과 정부 각료를 노리고 폭발물을 터트린 테러 사건입니다.영화는 시대적 배경을 제5공화국으로 하고 있어서인지 초반부터 집회, 시위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접하는 집회, 시위 때문에 근처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집회의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집회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평화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평화적인 집회 자체는 다소 불편함이나 위험을 주더라도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 평가하면 안됩니다. 집회의 자유에서 발생하는 일반 대중의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험은 보호되는 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는 이를 수인해야 합니다.집회의 자유도 절대적 자유가 아니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적히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규정된 법률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입니다.집회의 자유에서 허가제는 금지되지만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면 안됩니다.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됩니다. 그렇지만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당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는 금지됩니다.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면 안됩니다. 그렇지만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도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 · 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일정한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됩니다.소음의 기준은 시간대에 따라 주간, 야간, 심야로 구분하여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시간대와 더불어 대상 지역(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공공도서관/그 밖의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로 인정되는 소음도는 95dB 이하 입니다.집회의 자유는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며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현대사회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 사회라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과도한 피해를 주는 집회는 스스로 자제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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