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사건' 용의자 21년만에 검거
2022.08.27 16:54
수정 : 2022.08.27 16:54기사원문
대전경찰청은 지난 25일에 살인강도 혐의로 받는 A씨를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대전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국민은행 둔산점 지하주차장에서 은행 출납 과장 김모(43)씨에게 실탄을 쏜 뒤 현금 3억원을 들고 달아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보안업체 직원 등의 진술을 토대로 20∼30대 남성이라는 것만 추정했을 뿐 범인을 특정하는 데 실패했다.
특히 A씨가 범행에서 사용했던 권총이 경찰관이 사용하는 총기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당시에 총기 출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다 이듬해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20대 남성을 비롯해 용의자 3명을 체포했다.
하지만 이들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의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고 주장해 증거 불충분 등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사건 현장에 있던 유전자(DNA)와 일치하는 인물을 특정해 21년 만에 용의자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경찰청은 다음달 1일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