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오피스텔 전세사기' 중개업자·집주인 출금금지
2022.08.28 09:05
수정 : 2022.08.28 09:05기사원문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 원도심 아파트·오피스텔 전세 사기 고소가 잇따른 가운데 경찰이 이와 관련된 부동산 중개업소 업자와 집주인에 대해 출금금지 조치 했다.
지난 26일 압수수색에 이어 내려진 조치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천 미추홀구 등에 소재한 부동산 중개업소 업자와 집주인 등을 출금금지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전세사기와 관련된 고소장을 100여건 넘게 접수했다.
경찰은 지난 26일 부동산 중개업소 10곳을 압수수색해 아파트,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등을 확보해 분석중이다.
경찰은 대출금이 연체된 임대인들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들에게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새로 전세 계약을 맺었는지 확인중이다.
만약 이를 알고도 고의로 새로운 계약을 했다면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임차인들은 고소장에 공인중개사와 임대업자가 근저당권 설정 매물을 안전한 것처럼 속여 계약하게 한 뒤 아파트나 오피스텔 건물이 법원 경매로 넘어가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인천 지역 경찰서에는 이들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피해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한 뒤 임대인과 중개인들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