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예정… "모든 국가 적용"
2022.08.28 11:32
수정 : 2022.08.28 11:32기사원문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여행·관광업계에서는 입국 전 해외에서 받는 검사의 비용 부담이 큰 반면 입국 전후 검사의 짧은 시간 간격으로 인한 낮은 효용성에 대한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에서 "해외 유입의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국내외 상황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입국 전 검사를 유지하고 있다"며 "방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국 전 검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전문가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도 "비행기를 통한 여행은 밀폐된 공간에서 식사 등이 진행되기 때문에 고려할 상황이 많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방역당국은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이 주춤한 데다 방역 정책 전반의 초점을 고위험군 관리에 맞추면서 규제 완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 사례가 감소세에 있고 주요국의 출입국 방역이 완화된 것도 영향을 줬다. 질병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고, 일본도 다음 달 7일부터는 3차 이상 접종자에게는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조만간 검역관리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입국 전 검사 폐지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