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남은 '종부세 운명'...입법 미비에 50만명 '발동동'

      2022.08.29 05:00   수정 : 2022.08.29 10: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 데드라인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30일까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최대 10만명의 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유불리가 달라지는 대상은 최대 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야는 첨예하게 맞서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도 "이중과세"와 "부자감세"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종부세 완화 법안 불발땐 20억 1주택자 66만→160만원
29일 관련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올해 일시적 2주택자와 1가구 1주택 특별공제(11억→14억원) 등 종부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30일까지 국회에서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을 처리해야 한다. 이날까지 법 개정이 무산되면 법에 근거한 신청서식(시행규칙 개정 사안)을 시간 내 마련하지 못해, 특례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생할 수 없다. 법정 신청기한(9월 16~30일) 내 특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올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공시가 11억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종부세 완화를 놓고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뜨거운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는 A씨는 "종부세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법으로, 민주당이 부자감세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재산세를 내는데 왜 또 재산세를 내야하고, 왜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이 달라야 하는가"라며 징벌적 부과를 비판했다. 반면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는 B씨는 "소위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강남권 부자들은 부동산 급등기에 다른 집들보다 가격이 월등히 많이 올랐다"며 "특히 초고가 1가구 1주택자들이 중저가 2~3채를 가진 사람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건 이치에 안 맞는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종부세법 개정안이 무산되면 시가 20억원(공시가 16억2000만원)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160만1000원을 내야 한다. 기본공제 14억원으로 법이 개정되면 66만5000원만 내도 되지만,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100만원을 더 내야하는 셈이다.

"부자감세" vs "이중과세"…정치권, 이견 풀 수 있을까
민심을 대변하는 정치권도 같은 맥락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시가 상승으로 급격히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세제개편안을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며 논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약이 국민의힘 정책과 일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4일 여당 단독으로 기재위 전체회의 뒤에 성명을 통해 "개정 기한을 넘기면 9월 실시되는 국세청의 사전 안내문 발송과 납세자 과세특례 신청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사실상 '세종 마비' 대혼란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유불리가 달라지는 40만~50만명의 국민이 오류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명백한 부자감세"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이미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기본공제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또 상향하면 2020~2023년 매년 기본공재액이 조정돼 조세원칙의 대전제를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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