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90일이상 연체 빚 최대 90% 감면

      2022.08.28 19:02   수정 : 2022.08.28 19:02기사원문
코로나19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총 30조원 규모로 시행된다. 연체 90일 이상인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15억원 한도로 최대 90%의 원금조정이 이뤄지고 부실우려 차주에 대해서는 금리조정이 지원된다. 지원을 받게 될 차주는 최대 40만명에 이를 전망으로, 부채보다 자산이 많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코로나 피해 대상, 최대 90% 감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출발기금을 확정하고 10월부터 신청 접수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새출발기금 대상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가 새출발기금을 신설한 이유는 기존 채무조정제도인 신용복지위원회 제도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신용채무 조정 위주인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담보채무와 보증채무 비중이 87%에 이른다.

가장 문제가 됐던 도덕적 해이 문제의 경우 지난 20년간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부실차주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총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조정을 지원한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 이자·연체이자는 감면된다. 또 부실우려 차주를 연체일수별로 나눠 금리를 차등적용한 것 역시 신복위의 제도와 유사한 것이고 지난 20년간 큰 문제가 없었던 만큼 새출발기금에도 그대로 도입한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특히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신청자격을 코로나 피해 차주로 한정했고 원금조정은 90일 이상 연체한 장기연체자에만 국한했다. 부실우려 차주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을 밝히지 않은 것도 도덕적 해이 방지책이다.

조정한도는 담보는 10억원, 무담보는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이 같은 조정한도는 개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신복위 채무조정한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원금조정 이후에도 은닉재산 발견 시에는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된다. 또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감면을 위해 채무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등은 채무조정이 거부될 수 있는 다양한 요건을 마련하고 질적심사를 통해 제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원금조정률 90%의 경우 현행 신복위 제도와 마찬가지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신복위 채무조정에서 이 같은 취약계층은 5%에 불과했으며 평균 채무액은 약 700만원 수준이었다.

■성실사업자 위한 특례자금 지원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도 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3개 그룹으로 구분해 약 80조원의 맞춤형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며 "정상 차주에 대해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41조2000억원의 저리 특례자금을 지원하고, 일시적 위기 차주는 저금리 대환을 위해 8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출발기금의 경우 구조적 위기 차주에 대한 지원책이란 것이다.

또한 성실하게 빚을 갚는 채무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원금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엄격한 신용페널티를 부과한다.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를 공유해 정상금융거래를 제한한다.

또 부실화 초기단계인 연체 30일 미만의 차주에 대해서는 기존 약정금리를 최대한 존중함으로써 새출발기금 참여에 따른 제2금융권의 역마진 우려를 최소화했다.
금리상한선인 9%의 경우도 제2금융권 조달금리인 4~6%를 감안한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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