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1기신도시 재건축 해법 제시

      2022.08.29 00:00   수정 : 2022.08.29 00: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국토부와 경기도 간 논쟁과 관련해 도시 전문가 관점에서 최대한 빠른 추진을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동환 시장은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토부 계획을 정면으로 비판하자 “먼저 발표한 정부의 1기신도시 재정비 계획과 경기도 후속 발표내용이 큰 차이가 없다”며 “해법이 비슷하다면 비판보다는 신속하게 추진 방향 제시가 신도시 시민에게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지금은 여야,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기다.

정치적 이슈화보다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 상호간 협력이 1기 신도시 시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이 여러 개 발의돼 있는데, 세부내용 논쟁이 많아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답한 심정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빠르게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해 현행법 테두리에서 당면 규제부터 과감하게 개선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동환 시장은 이를 위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한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조속한 개정부터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2018년부터 규제가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안정성 성능 점수’ 비중이 과도하게 많고, 세대당 주차대수, 에너지 효율성, 노약자-어린이 생활환경, 실내 생활공간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주거환경평가 성능점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다.

이는 시민은 당연히 재건축돼야 한다고 판단해도 실제로는 재건축 대상이 아닌 단지가 많다는 뜻이다. 이렇게 현행 안전진단 기준은 이미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돼 많은 불편을 겪는 1기신도시 주민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동환 시장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한 고양시 자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2021년에 이미 수립됐으나 “1기신도시 재건축이 가능한 내용이 전혀 반영돼있지 않아 이를 빠르게 재수립해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기본계획에는 1기신도시인 일산신도시뿐만 아니라 성사, 화정, 행신, 중산, 탄현 등 다른 노후택지개발지구까지 포함해 “고양시 전반에 걸친 재정비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에서 발의 중인 1기신도시 특별법안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동일하게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계획수립 등 재건축사업 진행 관련 권한이 부여돼야만 신속하게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돼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동환 시장은 “앞으로 특별법 제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재건축이 실행되면 ‘선도단지’를 선정해 기초조사,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위한 컨설팅 용역 지원과 안전진단 등 비용 지원으로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동환 시장은 오는 9월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 만나 고양시 입장을 전달하고 민관합동 TF 확대 등 중앙정부 적극 지원을 이끌어내 최대한 신속하게 1기신도시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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