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배수펌프장 36곳 안전감찰 결과 발표
2022.08.29 10:00
수정 : 2022.08.29 10: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시 감사위원회(위원장 한상우)는 여름철 장마,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 배수펌프장 가동 준비사항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배수펌프장은 집중호우 시 펌프장으로 유입되는 빗물을 하천 등으로 방류해 침수를 막는 중요한 방재시설로 하천 주변 저지대 및 상습 침수지역 등 63곳에 설치되어 있다.
배수펌프장은 저지대와 같이 우수의 자연배수가 어려울 때 펌프 기계설비로 강제 배수하는 시설로, 수위 계측과 펌프 및 수문 등의 운영상황을 제어하기 위한 감시제어시스템을 구축해 시스템에 의한 자동운전을 우선으로 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도 수동운전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이번 안전 감찰은 남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에 설치된 배수펌프장 36개소에 대한 것으로, 집중호우 시 신속 대응하는 운영 매뉴얼과 비상연락체계를 점검하고 펌프·제진기·스크린·전기시설 등 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했다.
배수펌프장 운영 관리 안전감찰 결과, 감시제어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사상구의 배수펌프장 3개소는 현장 근무자가 제어반을 통한 수동운전만 가능해 펌프 및 수문 등의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고 근무자 이탈 등 발생 시 대처가 불가능하므로 감시제어시스템의 구축을 시정조치 했다.
또 제1·2종 시설물로 관리해야 하는 배수펌프장 8개소(남구 2, 사하구 1, 강서구 5)에서는 일부 지자체가 자체 점검만 하고 있어,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을 통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시정조치 했다.
아울러 소하천이나 해안으로 우수를 방류하는 배수펌프장 11개소(남구 3, 사하구 3, 강서구 5)의 경우 국가·지방하천으로 방류하는 배수펌프장과 방류구의 위치만 차이가 있을 뿐 시설의 형태와 기능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시설물안전법에 안전 점검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하고 지자체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을 통한 안전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했다.
체육시설, 보행데크, 다목적광장, 인공습지 등이 설치돼 시민에게 개방된 유수지 4개소는 그 폭이 넓고 연장이 길며 높이 또한 깊게 형성된 모양으로 하천의 하류에 있어 집중호우 시 우수가 빠르게 유입되므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들이 긴급히 대피할 수 있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를 권고했다.
한상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복구와 수습이 아닌 선제적 대응으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안전감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