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센터 "군악대 소령이 병사에 차별, 인격 모독 언사"

      2022.08.29 13:56   수정 : 2022.08.29 14: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육군 55사단 군악대에서 군악대장이 병사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차별 등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사진)은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55사단 군악대에 소속된 병사 22명 대부분이 군악대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인격 모독과 폭언, 폭행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해왔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군악대장 A 소령은 자신이 지닌 종교 신념에 따라 병사들을 '갈라치기'하고 학력과 외모 등을 기준으로 차별적인 언사를 해왔다"고 전했다.



예컨대, A 소령은 흡연자를 '흡파'라고 부르면서 비흡연자 병사들에게 흡연 병사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지시를 공개적으로 명령했다. 비흡연 병사가 흡연 병사와 어울리는 것이 적발되면 A 소령은 "군 생활을 길게 느끼게 해 주겠다"며 "같이 어울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고 병사들을 협박했다는게 군 인권센터의 주장이다.
또 학력 차별과 외모 차별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센터에 따르면 A 소령은 검정고시 출신의 병사가 쓴 글을 보며 "가방끈 짧은게 티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 내용은 이달 초 한 병사가 부대 본부장에게 털어놓으며 알려졌다. 본부대장이 병사들의 피해 사실을 정리해 부대 윗선에 보고했지만 사단장은 군사경찰이 수사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판단해 해당 사건의 조사를 수사 대신 감찰로 지시했다.

군인권센터는 신고 후 군이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 소장은 "군악대장과 피해 병사들을 같은 곳에 근무시키는 등 육군이 사건해결의 가장 첫 단계인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았다"며 "때문에 군악대장이 자신에 대한 신고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악대장이 신고한 병사들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병사들이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사건의 후속조치를 민관 합동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이날 오후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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