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종부세 개정안 불발시 최대 50만명 중과"
2022.08.29 13:27
수정 : 2022.08.29 13: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이달 내 종합부동산세의 국회 처리가 어려울 경우 최대 50만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에 출석해 '이달 내 (종부세)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피해를 보는 국민이 얼마나 되나'라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저희 추산으로는 40만명, 부부 공동명의 재산이 있을 경우 50만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의 징세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8월 말경에는 늦어도 그 사안이 마무리돼 줘야 사전에 안내하고 해서 중과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늦어지면 올해에는 기존 현행법령대로 중과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빨리 여야의 원활한 협의로 잘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공제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소속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이 종부세 완화안을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것에 대해선 "지난 수년간 부동산 시장 관리목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가 과다하게 동원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소위 말해서 급등을 했고 당초에 종부세 도입 취지에 비해서 종부세 부담하는 대상 국민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이라며 "그 부담도 너무 크게 증가를 했다"고 말했다.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인위적인 시장거래가격에 직접적인 규제가 들어감에 따라서 수급에 의해서 조정이 되지 않고 그 결과로 오히려 임대차 시장의 불확실성 불안요인을 더 키웠다"며 "전·월세가격이 많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월세로 전이가 많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했다.
그는 "한쪽에 공급을 제한하고 인위적인 가격규제, 직접거래에 대한 통제가 들어가면 결국은 그 불안요소가 누적이 되고 그것이 어느 시점에 폭발해서 결국은, 우리 중산·서민층한테 부담이 된다"며 "공급주체도 정부 공공기관만이 나설 것이 아니라 민간의 자본, 민간의 사업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래서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