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 '갑질' 딱 걸린 美브로드컴, 공정위 철퇴맞나…동의의결 31일 결정

      2022.08.29 15:02   수정 : 2022.08.29 15: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추가로 개선·보완 의지를 보이라고 요구했다. 현재 브로드컴이 제출한 자진 시정 방안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26일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 등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 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이미 제출된 시정방안에 대한 브로드컴 측의 개선·보완 의지 등을 추가로 확인한 후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오는 31일 속개될 예정이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공정위 심의를 통해 동의의결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에서 기각될 경우 공정위 본사건 심의가 재개되며, 정식 절차가 진행된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의 핵심 부품인 RF 프런트엔드(RFFE), 와이파이(Wi-Fi), GNSS(위성항법시스템) 등을 공급하는 회사다. 2020회계연도 기준으로 순매출액이 약 239억달러에 이른다.

앞서 공정위는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브로드컴은 경쟁사를 배제할 목적으로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불리한 내용의 장기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회사에서 더 좋은 부품을 만들더라도 교체할 수 없게끔 했다는 것이다.

브로드컴은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전원회의를 앞두고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사업자가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고 해서 법 위반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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