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비대위 활동 중단 위한 추가 가처분 신청
2022.08.29 15:19
수정 : 2022.08.29 15:19기사원문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추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채권자 이준석의 소송대리인단은 오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무효인 비대위의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추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무효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대행도 무효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상대책위원도 무효다.
국민의힘은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규정하고 새 비대위를 출범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비대위원장 선임 결의가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어 지도 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며 헌법 및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당원의 총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되므로 무효라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효인 비대위가 임명한 ‘무효 직무대행’과 ‘무효 비대위원’은 당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칠곡에 머무르면서 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개된 영남일보 인터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대구·경북(TK)권에 머무르는 것이 TK를 새 정치적 발판으로 삼은 것이라는 해석에 "그러려면 제 친가와 외가가 있는 것을 넘어선 정치적 비전을 계속 보여주고 이 지역에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럴 계획은 없다"며 "책을 쓰는 것이 언론의 관심을 피해 장기간 머물러야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가 친척 공간을 빌릴 수 있는 칠곡으로 온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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