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상반기 빈곤·취약계층 벌금 분납 신청 증가"
2022.08.29 15:38
수정 : 2022.08.29 15:38기사원문
월 평균 건수, 지난해 동기 대비 35%↑
벌금 연기·분납 제도 등 적극 안내 성과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올해 상반기 인천지방검찰청의 빈곤·취약계층 벌금 분납 신청은 증가하고, 벌금 액수에 불복하는 정식재판 청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검은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 절차에서 벌금 분납 등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한 성과를 거뒀다고 29일 설명했다.
지난 상반기 월 평균 벌금 분납 신청 건수는 199.3건으로, 지난해 월 평균 147.2건 대비 35% 증가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인천지검은 인천지방법원과 협의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벌금 분납, 연기 및 사회봉사 등 제도를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한 제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또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들에게는 법정에서 벌금 분납 등 제도 이용을 안내하면서 관련 안내문을 제공 중이다.
다만 인천지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신청은 정체되거나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2분기 사회봉사 신청 건수는 지난해 1분기 이후 처음으로 100건 미만을 기록했다.
인천지검은 벌금 분납에 비해 사회봉사로의 대체가 경제적 이점이 있으나 사회봉사 신청 요건과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부족하고, 생업 등의 이유로 제도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지난 2일 대검은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대체집행 활성화를 위해 신청 요건을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넓혔다.
이에 맞춰 인천지검도 다음달부터 약식명령 발령 및 정식재판 절차에서 사회봉사 신청 방법 및 요건, 유형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돼 벌금형이 사실상 단기 구금형처럼 운영되고 있다"면서 "생계 곤란 벌금미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체집행을 통해 신속한 사회복귀를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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