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의회 '청사포 해상풍력 백지화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2022.08.30 13:26   수정 : 2022.08.30 13:26기사원문
30일 부산 해운대구의회 제2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8.30/ ⓒ 뉴스1 이유진 기자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부산 해운대구의회가 청사포 앞바다에 추진되는 해상풍력발전 사업 백지화 결의문을 채택했다.

30일 해운대구의회는 제2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청사포 해상풍력발전 사업 백지화 결의안’을 20명 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구의회는 “시공 과정에서 자연경관과 환경 훼손이 불가피하고 풍력발전이 들어설 경우 해양생태계 파괴와 해상사고가 우려된다”며 “향후 부산에서 개최되는 국내외 요트대회 수역과 중복돼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사업자는 풍력발전으로 인한 수중소음, 전자기파 등이 미치는 데이터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며 “구민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추진되는 이 사업은 반드시 백지화돼야 한다.
부산시는 이 사업에 대해 즉각 중단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간 사업자인 지윈드스카이는 2013년부터 청사포 해안에서 최소 1.2㎞, 평균 1.5㎞ 떨어진 위치에 38.7Mw급 터빈 9기 설치를 추진해왔다.

인근 주민들은 이 사업이 주민들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진행됐다며 반대 의견을 밝혀왔다.

최근 사업자가 ㈜청사포해상풍력으로 바뀌면서 기존에 추진되던 터빈 9기가 3기로 변경돼 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해운대구청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절차가 남아있다.

구 관계자는 “사업자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하면 검토에 들어간다”며 “아직 구에 접수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기장군의회도 기장읍 앞바다에서 추진되는 부유식 풍력발전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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