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금융사 부실 막는 금융안정계정 잰걸음..."기관 협의·공동대응 필요"
2022.08.30 15:57
수정 : 2022.08.30 15: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사 부실 이전에 사전적 대응을 강화한다는 취지의 금융안정계정 도입 속도가 바빠지고 있다. 정책세미나 이후 금융위원회는 이번주 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입법 예고를 마칠 예정이다. 다만 업계가 우려하는 도덕적 해이와 낙인 문제를 해소하는 일 등은 아직 숙제로 남았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 관련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금융안정계정 관련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을 앞두고 이와 관련한 각계 입장을 듣기 위함이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자금지원 체계 상설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다. 금융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업권에 대해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본 확충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자본금 확충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 및 전액 회수를 전제로 예보 기금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하고 정부 출연 및 정부 보증 채권 발행 등은 재원 조달 방식에서 제외하기로 가닥이 잡혔다.
이날 개회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은 "우리 경제도 환율상승세 지속,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위기가 현실화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금융위기 상황 발생 시 금융회사의 부실을 예방하고 위기전염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 대응"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위기 대응 계정을 마련해 두고 있으며 제도 운영에 세금을 투입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예보 기금을 활용하면 기존 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어 기초 재원이 필요하지 않고 자금 투입에 대한 금융사 부담도 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손익처리방안에 대해 한 교수는 "해외 주요국의 경우 선제적 지원 사례에서 모두 이익이 발생했다"며 "지원 종료 후 잔여 자산 및 손익 등은 업권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금융안정계정 도입에 대해 전문가가 가장 우려하는 바는 도덕적 해이와 낙인 문제다.
이날 패널로 참여한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금융회사 경영진이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주도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본래 취지와 다르게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편이라는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선제적인 지원 발동을 결정할 때 보다 투명한 결정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연 은행연합회 부장은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위기가 현실화 되지 않았는데 금융당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대한 낙인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면 낙인효과로 인해 경쟁력 약화 등 오히려 부실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실질적인 금융회사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는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김 부장은 "과거 금융안정 기금 등은 지원 조건과 지원 대상이 엄격하게 제한된 탓에 실적이 거의 없이 종료된 적이 있다"면서 "향후에 제도 도입 시에도 그 실효성을 제고할 것을 고려해서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마련하면서도 지원 요건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병인 OK저축은행 상무는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이 지원되면 엄격한 사후관리가 진행돼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움직임이 많았다"며 "지원을 받는 금융회사가 경영상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어떤 사후관리 체계를 완화해서 적용하는 방법은 없는지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공사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향후 입법과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금융안정계정이 위기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위기 대응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