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 보석' 재산신고 누락?..대통령실 "빌린 것"
2022.08.30 17:44
수정 : 2022.08.30 17: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와 팔찌가 재산신고 내역에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일부는 지인에게 빌린 것으로, 재산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결산심사가 끝난 후 전용기 민주당 의원실에 보낸 해명에서 "(김 여사가 순방에서 착용했던)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리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이라며 "구입한 금액이 재산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전 의원은 운영위에서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향해 "(윤 대통령) 재산신고를 보니까 보석류는 하나도 신고를 안 했더라. 확인해보셨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윤 총무비서관은 "총무비서관실에서는 (재산 내역)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권성동 운영위원장은 "결산 관련 질의가 아니지 않느냐"라며 전 의원의 질문을 제지했고, 전 의원은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한 팔찌나 목걸이가 재산신고에는 안 돼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협찬인지 뭔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털고 가는 게 낫지 않나 싶다"며 거듭 질문을 던졌다.
이후 윤 총무비서관은 운영위 산회 후 전 의원을 따로 만나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목걸이 등 보석 장신구는 지인에게 빌려서 착용한 것이며 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건 아니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현지에서 빌린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현지에서 빌린 것이 아니다"라며 정정을 요청했다고 전 의원측은 전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국회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착용한 고가 보석이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실이어도 그 자체로 문제"라며 "공식 경로가 아닌 김 여사의 지인에게 보석을 빌려 착용했다면 김 여사가 사인에게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다. 대통령 배우자가 고가의 외제차를 지인에게 빌려 탔다면 문제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내외는 사적 관계에 엄격해야 한다. 사적 관계가 대통령실 운영에 영향력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함"이라며 "대통령실이 이런 기초적인 상식조차도 가지지 못한 채 대통령 내외를 보좌하고 있다니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맹폭했다.
한편 이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김정숙 여사 의상비와 액세서리 비용 전체를 비서실에서 추계해달라"며 "자료요청을 다시 드린다"며 전 의원의 질의에 역공을 펴기도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