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대학 ‘시간제등록생 수업’ 가능
2022.08.30 18:05
수정 : 2022.08.30 18:05기사원문
시간제등록생 제도는 고교졸업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인정자가 해당 학교에 학적을 두지 않고, 시간제로 등록해 정규학생과 동일한 수업 진행 및 평가를 받는 교육제도를 말한다.
이번 개정으로 원격대학에서 시간제등록생 선발·운영하는 경우, 기존에는 '통합반'만 개설할 수 있었으나 추가로 '별도반'도 개설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학습자들은 원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대학에서는 특성화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