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n번방' 또 나왔다..미성년 성착취 영상 "더 악랄하다"
2022.08.31 07:33
수정 : 2022.08.31 07:33기사원문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강제로 찍게 만든 뒤 이를 받아내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여러 명이며, 관련 영상물도 수백 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범행한 복수의 공범이 존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 외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KBS는 29일 이번 사건이 n번방, 박사방과 같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다만 고정된 대화방을 운영하던 조주빈, 문형욱 등과 달리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방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가해자를 '엘'이라고 지칭했는데, 엘은 한 번에 여러 개의 대화방을 운영했다. 엘의 영상들은 텔레그램을 넘어 다른 사이트로도 퍼져 극우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서는 4만번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확인된 사진이나 영상만 350개가 넘는데, 전부 미성년 아이들이 강제로 찍은 듯한 '성 착취물'이었다. 이중에는 성폭행으로 추정되는 영상도 있었다. 아이들 몸에 '엘 주인님'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모습도 포착됐다.
이번 사건 피해자 B씨는 "'엘'이 네가 죽어도 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성 착취물 유포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박했다고 매체에 말했다. 엘의 활동을 오랫동안 지켜봤다는 한 인물은 "조주빈, 문형욱보다 더 악랄하다. 제보된 영상들은 극히 일부"라고 말했다.
엘은 텔레그램에서 '최근 접속'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엘을 비롯해 그와 함께 움직였던 일당에 대해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악랄한 범죄 형태로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n번방'은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 운영진이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2019년 7월 추적단 '불꽃'의 보도를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작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징역 42년형, 'n번방' 운영자 문형욱은 징역 34년형이 각각 확정돼 복역 중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