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대신 인력투입 강요한 발주사 안전사고 나자 '무관심'

      2022.08.31 09:56   수정 : 2022.09.01 16:26기사원문
GS파워 안양공장 집진기 해제 작업 모습.(독자 제공)


(안양=뉴스1) 최대호 기자 = 산업현장에서 안전불감에 의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의 한 철거 현장에서 발주사 요구로 작업 방식을 변경했다가 일용직 근로자가 골절상을 입는 사고 가 발생했다.

하지만 발주사 측은 사고 이후 부상 근로자 관리를 시공 업체에 떠넘긴 뒤 연락 조차 취하지 않는 등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1일 GS파워 및 일용직 근로자 A씨(50대)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GS파워 안양공장 집진기 해체 작업에 투입됐다가 오른손 검지 골절상을 당했다.



당시 지상 7m 높이 스카이차량 바스켓에서 산소절단 작업 중이던 그는 건물에서 떨어진 철판에 손을 찧였고,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아 현재도 일을 하지 못한 채 치료 중이다.

A씨는 이와 관련해 "발주사인 GS파워 측이 공사 방식을 무리하게 변경해 사고가 났다"며 "안 해도 될 일을 하다가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가락 뼈가 으스러져 최소 1년은 재활 치료를 받게됐는데도 GS파워 측은 연락조차 없다"고 토로했다.

취재 결과 A씨 주장대로 집진기 해체는 애초 인력 투입 없이 장비(롱붐)를 투입해 진행하는 것으로 허가됐다.

하지만 GS파워 한 임원이 인력 투입을 요구했고, 시공 업체가 이를 수용하면서 A씨가 투입되게 된 것이었다.


GS파워 측은 이에 대해 "허가를 내준 동안구청에서 철거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인력 투입으로 변경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동안구청 관계자는 그러나 "지난 6월 현장점검을 토대로 세부적인 철거계획을 내달라고 한 것은 맞지만 방식을 인력 투입으로 변경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시공 업체 측은 처음에 안전사고를 우려해 장비를 사용한 철거 허가를 받았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인력을 투입하라는 발주사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시공 업체 측에서 산재 신청을 해 치료비 등을 받게됐지만, 발주사는 사고 후 한달이 다 되도록 전화 한 통 없다. 최소 1년은 손을 제대로 못쓰게 됐다.
앞으로 먹고 살 걱정이 태산이다"라며 걱정했다.

GS파워 측은 "해체계획서에 따른 공사 방식은 시공사(철거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지 발주자가 개입하지는 않는다"며 "A씨의 산재 처리 역시 자사와 협의를 거친 것으로 추후 위로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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