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절도·악성 폭력 등 민생침해 범죄 집중단속
2022.08.31 12:00
수정 : 2022.08.31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강절도 △악성 폭력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해보다 올해 강절도·폭력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필요성이 있어 추진하게 됐다.
강절도·폭력 범죄는 지난해 1~7월 22만956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24만810건으로 9% 증가됐다.
우선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청 형사국을 중심으로 모든 형사 역량을 결집하고, 관련 기능·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범죄예방부터 첩보 수집, 수사,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사건처리 전반에 걸쳐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
첫 번째 중점 단속대상은 강절도 및 장물 사범이다. 상습성이 확인된 강절도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여죄까지 엄격하게 수사하고, 장물 처분·유통경로 역추적 등 철저한 수사로 강절도 사범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한편, 귀금속 취급 업소·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피해품을 회수하는 등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석을 맞아 증가할 수 있는 빈집털이와 금융기관·금은방 주변 강절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별 치안 수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강절도 발생 빈발지역·시간대 중심으로 형사 인력을 집중하는 등 가시적·예방적 형사 활동도 병행한다.
두 번째 중점 단속대상은 주취 폭력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악성 폭력으로, 경찰은 길거리·상점·대중교통 등 생활 주변과 사무실·공사장 등 근로 현장, 의료·방역 현장에서의 폭력까지 폭넓은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악성 주취 범죄·공무집행방해 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흉기 이용 범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고, 알코올 등 중독성 범죄자나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재활 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치유·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재범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경찰서별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가명 조서 작성, 경미 범법행위 처벌 감면 등을 통해 신고·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 전담경찰관과 공조하여 권리 안내·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등 피해 회복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강절도 및 악성 폭력을 엄단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