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던 '입국전 코로나19 검사' 9월 3일부터 전격 폐지
2022.08.31 11:10
수정 : 2022.08.31 11: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 3일부터 해외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제 제출 의무가 중단된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해외 입국 검사정책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입국 전 코로나19 제출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해외입국자의 경우 48시간 내 PCR 검사나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 음성 결과를 받아야 입국을 허용해 불편이 따랐고, 검사의 효용성을 두고 논란이 인 바 있다.
최근 감염재생산지수가 9주 만에 1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여름철 재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됐다. 방역당국은 해외입국 일상회복의 재추진 여건 조성됐다면서, 출입국하는 국민의 불편을 고려해 입국 전 검사는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는 확진자 조기 발견과 유입 변이의 감시를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고, 정부는 모든 입국자가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등록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 개편은 오미크론 유행 이후 국내 중증화율·치명률이 지속 감소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일률적인 확산 억제보다는 고위험군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내 방역 기조를 바탕으로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꾸준히 증가 추세인 해외입국객이 확진 시 현지 체류에 따르는 어려움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해외 국가에서 검사관리가 부실해진 점 등을 감안해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번 해외입국 정책 개편에 따라 사전 검사가 중단되는 만큼,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차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신속히 큐코드에 등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향후 치명률 높은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우려 변이가 신규 발생할 경우 입국 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역 대응체계를 신속히 전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