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계정으로 유동성 공급”...예보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2.08.31 12:00
수정 : 2022.08.31 12:00기사원문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위가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해당 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용된다.
자금지원을 신청하고 싶은 금융회사는 재무상황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해야한다. 이후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지원의 요건, 필요성, 경영건전성제고계획 등을 심사한다. 이때 부실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의 경우 금융안정계저의 지원 대상이 아니다.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회사는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반기별로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해야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업무 등의 수행을 위해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이행 상황 및 점검결과에 대한 자료를 예금보험공사에 요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신설해 예보기금의 각 계정들과 구분해 회계처리할 계획이다. 금융안정계정의 재원은 예보기금채권의 발행과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보증 수수료 수입 등으로 운영된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