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배모씨 공범으로 검찰 송치

      2022.08.31 19:13   수정 : 2022.08.31 19: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특히 김씨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이자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배모씨와 공범 관계로 판단했다.

3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배임)를 받고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총 150여 건, 2000만원 상당으로, 이 가운데 김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여 건, 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씨와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다.

배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시청 공무원으로 채용됐다가 경기지사에 출마할 때 사직해 선거 캠프 합류했으며, 경기지사에 당선되자 도청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이어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키로 하자 또다시 사직하고 선거 캠프행을 택해 김씨를 도운 이 대표 부부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경찰은 평소 사소한 일도 김씨와 조율하는 배씨가 이 대표 부부에게 흠이 될 수 있는 불법적인 일을 독자적으로 저지를 리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에는 김씨 역시 배씨가 법인카드로 소고기나 초밥을 사서 자신의 집으로 가져다주는 등 카드 사적 사용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수사에서 드러나는 등 여러 간접 증거가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그동안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배씨도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경찰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또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기부행위 제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씨는 당시 법인카드로 김씨를 제외한 이들의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이 사건 제보자인 A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측은 이에 "김씨 몫인 2만6000원만 캠프에서 교부받은 정치자금 카드로 지불했다"며 "김씨는 (당 관련 인사)3인분의 식사비 7만8000원이 A씨에 의해 법인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밖에 배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해 이 사건으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 24일 배씨의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31일 새벽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배씨의 영장이 기각됐지만, 경찰은 대선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9월 9일)를 고려해 일단 선거법이 얽힌 김씨와 배씨의 일부 혐의를 송치하는 것으로 1차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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