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다양한 지원 사업 시행

      2022.09.01 11:03   수정 : 2022.09.01 11:03기사원문
산청군 의료급여제도 안내문(산청군 제공)


(산청=뉴스1) 김대광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의료급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본인부담금 지원제도를 통해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본인부담금 보상금 지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금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두 번째로 현금급여 지원제도를 통해 △요양비 지원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을 하고 있다.

요양비 지원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의료급여 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한다.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비용을 지원하며 임신‧출산진료비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영아에게 지원한다. 급여 1, 2종 구분 없이 100만원(다태아인 경우 140만원)이 지원되며 1일 사용액 한도 제한은 없다.

세 번째로 치아 관련 지원제도로 △의료급여 노인 틀니 지원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의료급여 노인 툴니 지원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이다. 치과에서 발급받은 틀니등록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치과에서 바로 전산으로 등록 신청하면 된다.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지원은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수급자가 대상으로 1종 수급권자는 비용의 5%, 2종 수급권자는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네 번째로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 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제도를 운영한다.


산청특례 제도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특정 질환을 가진 경우 본인부담 등에 있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정 질환자는 중증질환자(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 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결핵 질환자가 된다.


이승화 군수는 "산청군은 다양한 의료급여사업 추진으로 어려운 이웃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사각지대에서 소외받는 취약계층의 의료 관련 고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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